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남상철, 노정연)은 피고 소상공인연합회를 대리하여 정회원 지위확인의 소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연합회장의 가입 승인 및 일부 후속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이유로 정회원 가입에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규정의 효력을 다투며 정회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의 취지,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목적 등에 비추어 동종 단체 가입 시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규정이 유효하다고 보고, 피고가 위 정관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가입 불승인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