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크고 작은 권리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작게는 임금과 수당, 근무시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인사발령이나 승진, 해고나 업무상 재해까지.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노동위원회나 노동사무소를 통한 구제가 필요하고, 필요한 경우 인사발령의 무효를 다투거나 못 받은 임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노동분야의 다른 한 축은 집단적 노사관계,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입니다. 노동조합은 설립 과정에서부터 대 사용자와의 관계, 그리고 조합원들 간의 법률문제나 다른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적지 않은 법률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별적 근로관계나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이러한 법률문제가 생길 때, 개인이나 노동조합이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노동법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불필요한 위험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