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이 퇴직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사용자인 금융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가 불합리한 차별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덜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반 사정을 살펴볼때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덜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3년분)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이 퇴직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사용자인 금융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가 불합리한 차별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덜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반 사정을 살펴볼때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덜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3년분)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