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 노동팀(팀장 김진 변호사, 여연심, 전다운, 김예지 변호사)은 대한민국(국회사무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국회방송의 뉴스 프로그램 메인 작가들을 대리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메인 작가들이 일정 부분 업무 재량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작가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특성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데 기인한 것일 뿐, 작가들은 뉴스 아이템 선정에 있어 방송국의 방향성 등을 따라야 해 구체적인 지시·관여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작성된 원고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국회방송에 부여되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방송국이 작가들의 근무 시간을 일일이 관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작가들이 방송국이 정한 방송 일정에 맞춰 출근하고 업무를 마쳐야만 퇴근할 수 있었으므로 근무 시간에 구속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표준계약서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작성된 위탁계약 형식의 집필계약서로 근로자 지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