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대리하여 진행한 타다 드라이버 부당해고 사건에서, 대법원이 중노위 결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재판에서 중노위를 대리한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여러 사업주가 관여된 다면적 계약관계에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종속) 관계는 굉장히 미약해 보일 수 있는데, 대법원이 이러한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해 노동자·사용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판결 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던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시작을 알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사용자 지위에서 지휘·감독하면서, 노동법 적용을 회피해 온 플랫폼 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