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 Pixabay)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가 대리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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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고객이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무작위로 생성되는 일회용패스워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도, 은행이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액의 80%를 은행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이대연)는 학원강사 이모(44)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금액의 80% 및 이자 등을 이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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