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이 민족문제연구소를 대리하여, 강용석 변호사/정미홍 전 아나운서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구소 보도자료 전문은 기사를 클릭]
“…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 회원 강아무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강 변호사 등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굴하여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가 조작·날조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전파하여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 지난 해 7월 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500만 원, 정 전 아나운서는 300만 원, 강씨는 3000만 원을 민족문제연구소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