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이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와 공동으로 ‘한국형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 강화 방안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주최합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온 이은우 변호사님이 발제를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유출의 일상화, 실효적 집단구제의 길을 묻다
– 한국형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 강화 방안의 모색
1. 기획 취지
최근 한국에서는 SKT, KT, 쿠팡 등 대형 플랫폼·통신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며, 수천만 명의 국민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피해 규모는 개별적이지만 피해를 입은 국민은 매우 많다는 구조적 특징을 갖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유출로 인해 드러난 피해가 없다고 변명하지만, 유출된 개인정보가 언제, 어떻게 악용될지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보이스 피싱도 언젠가 유출되었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집단소송(class action) 또는 단체소송(collective action) 제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제 피해 회복이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는 소액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동일한 피해가 수백만 명에게 반복되지만, 개별 소송은 시간·비용 때문에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잇따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을 위한 법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은 기업들이 보안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도 사실상 기업의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단소송 또는 단체소송 제도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목적과 함께, 사후 책임을 강화하여 기업들이 보안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거나 강화하여 대규모 데이터 유출 책임을 실질적으로 묻고, 소비자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집단소송(class action), 유럽 각국의 단체소송제도(네덜란드의 ‘집단 소송에서의 대량 피해 처리 법률’, ‘독일의 소비자권리집단시행법’, 벨기에의 단체소송제도 등), 일본의 소비자단체소송 등은 모두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제도적 모델입니다. 특히 유럽연합 각국은 집단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옵트아웃제(포르투갈, 스페인, 폴란드), 옵트인과 옵트아웃을 법원이 선택하는 제도(덴마크, 벨기에, 노르웨이 등), 내국인에게는 옵트아웃인 제도(네덜란드) 등을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다양하게 도입,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왜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지, 현재 한국 법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돌아보고, 미국·EU·일본의 소비자 권리구제 소송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한국의 제도 개선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전에 참여신청을 하셔야 줌 참여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세미나 개요
– 일시 : 2025년 12월 15일(월) 오후 2시
– 장소 : 온라인 (Zoom)
– 주최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법무법인 지향, 정보인권연구소
– 사회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 발제 :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의 단체/집단소송 제도 / 이은우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 토론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