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13. 12. 6. 자>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가 경향신문과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에 관하여 인터뷰하였습니다
이은우 변호사는 현재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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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릴랜드·코네티컷 등 미국 12개 주에서는 쌍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은 불법이다. 미국 연방법은 한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쌍방 동의 없는 녹음기록에 대해서는 법정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