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13. 12. 2. 자
“….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6, 2012년 두 차례 보안관찰처분의 폐지, 단계적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관리 효과보다는 남용의 부작용이 큰 만큼 법원과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가 천주교 인권위와 함께, 보안관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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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신청인 김경환씨는 지난 2000년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2003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습니다. 2007년 법무부 보안관찰심의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의결했고 이후 2009년과 2011년, 2013년 7월 거듭 기간갱신을 결정했습니다. 신청인은 지난 8월 30일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고, 소송 계류 중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이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소속 변호사들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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