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승소] 시간강사의 강의준비시간도 근로시간 (대법원)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7월 11일 국립대학 2곳에서 비전업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8명이 “최근 3년 동안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3다217312)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들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차휴가 및 주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연차휴가 ·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법무법인 창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