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 사회경험 풍부한 60대는 성적 수치심이 크지 않다는 법원
“법원이 성폭력 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우리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