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가 프레시안에 연재를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주여성의 이혼 사건을 변론하다 보면, 이주여성의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 자격에 대한 의심을 자주 마주치게 된다. 남편이 아무리 폭력을 행사하고 아내를 학대해도 이주여성의 친권과 자녀 양육 능력은 의심 받는다. 여기에 한국인 남자의 자식을 허락도 없이 이주여성의 본국으로 데려가 버릴 상황에 대한 의심까지 얹어진다..
[원문보기/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