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에 “8천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1천67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홈플러스가 원고 519명에게 1인당 5만∼30만 원씩 총 8천36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산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도 배상액 중 각각 485만원과 1천120만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후략) [기사 자세히 보기] 1 [기사 자세히 보기]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