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그녀의 근로시간이…(김진 변호사)
회사에 항상 있는 일을 언제든지 ‘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완전히 신분처럼 돼버린 ‘비정규직’이라는 구분짓기로 얼마든지 써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에 서는 한, “비정규직을 더 보호하는 법”이란 없다. 그저 사용자 입장에서 언제든 자를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의 기간만 2년으로 하는지 4년으로 하는지의 문제만 남을 뿐. 차라리 그 기간을 짧게 해서 일시적 필요가 아니면 기간제를 안 쓰도록 유인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