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사과조차 못하는 의사들 (김수정 변호사)

심지어 사과조차 하기 어렵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의사는 자신의 사과가 바로 과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까 도의적인 사과조차 하지 못한다. 환자와 그 가족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위로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다. 과실 없음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의사에게 부여하고(입증 책임의 전환), 의료과실에 대한 배상보험제도(교통사고 관련 책임보험처럼)를 활성화(또는 의무화)해 의료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의사들이 과도한 배상의 짐을 벗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언론코멘트] 이은우 변호사 – 한겨레 ‘핀테크와 정보보호’

…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금융위가 빅데이터 활용 바탕으로 삼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활용 가능 범주나 비식별화 검증방식 모두 제대로 규정되지 않아 여전히 정보보호 우려가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 [기사본문 바로가기(클릭)]

[한겨레21] 그녀의 근로시간이…(김진 변호사)

회사에 항상 있는 일을 언제든지 ‘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완전히 신분처럼 돼버린 ‘비정규직’이라는 구분짓기로 얼마든지 써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에 서는 한, “비정규직을 더 보호하는 법”이란 없다. 그저 사용자 입장에서 언제든 자를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의 기간만 2년으로 하는지 4년으로 하는지의 문제만 남을 뿐. 차라리 그 기간을 짧게 해서 일시적 필요가 아니면 기간제를 안 쓰도록 유인하는…

[언론코멘트] 이상희 변호사 – 한겨레 21, 야간시위관련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시위가 밤 12시가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로 유무죄가 엇갈리는데 밤 11시50분과 밤 12시10분 시위 참여자가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나느냐”고 반문했다. 랑희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도 “촛불집회 참가자가 밤 12시 땡 하면 무조건 집에 가야 하는 신데렐라냐”고 되물었다… [기사본문 바로 가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