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사과조차 못하는 의사들 (김수정 변호사)

심지어 사과조차 하기 어렵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의사는 자신의 사과가 바로 과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까 도의적인 사과조차 하지 못한다. 환자와 그 가족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위로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다. 과실 없음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의사에게 부여하고(입증 책임의 전환), 의료과실에 대한 배상보험제도(교통사고 관련 책임보험처럼)를 활성화(또는 의무화)해 의료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의사들이 과도한 배상의 짐을 벗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한겨레21] 그녀의 근로시간이…(김진 변호사)

회사에 항상 있는 일을 언제든지 ‘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완전히 신분처럼 돼버린 ‘비정규직’이라는 구분짓기로 얼마든지 써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에 서는 한, “비정규직을 더 보호하는 법”이란 없다. 그저 사용자 입장에서 언제든 자를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의 기간만 2년으로 하는지 4년으로 하는지의 문제만 남을 뿐. 차라리 그 기간을 짧게 해서 일시적 필요가 아니면 기간제를 안 쓰도록 유인하는…

[남상철 변호사 – 한겨레21] 내걸 다른 사람이 먼저 써 표절이 되다니

음악저작물의 침해 기준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도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 침해를 판단할 때 곡의 구성 요소 중 가락(멜로디)을 가장 중심에 놓고 판단한다. 그런데 가락의 유사성을 중심에 놓고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영악한 차용자들은 당초부터 창작성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리듬이나 화성, 템포, 박자 등을 그대로 차용하고 가락만 변조하는 신종 기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