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의 침해 기준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도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 침해를 판단할 때 곡의 구성 요소 중 가락(멜로디)을 가장 중심에 놓고 판단한다. 그런데 가락의 유사성을 중심에 놓고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영악한 차용자들은 당초부터 창작성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리듬이나 화성, 템포, 박자 등을 그대로 차용하고 가락만 변조하는 신종 기법을 사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곡의 분위기는 비슷하다 못해 같은 곡이라 느껴질 정도인데, 누가 노래를 잘못 불러(아니 잘 불러) 약간씩 다른 음정을 사용하는 느낌이랄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무시한 채 법원이 법적 안정성에만 방점을 두고 보수적이고 편안한 판결만을 반복하게 된다면 그 위로 뛰고 나는 권리 침해자들을 양산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저작권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