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정보유출 집단소송, “끝까지 책임 묻겠다”
법무법인 지향, 연말까지 3차 소송인단 모집
법무법인 지향은 2025년 11월 3일,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2025가단112694). 법무법인 지향은 이미 첫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연말까지 3차 소송인단 모집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약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규모 사고로, 그중 1만 명에 대해서는 최초 안내와 달리 카드번호, CVC, 비밀번호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혼선을 빚기도 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사후 대응 혼란과 금융거래 불안, 2차 피해 우려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사고 직후 “카드 부정 사용이 걱정돼 잠을 설칠 정도”라며 수면장애와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또한 다수는 스미싱과 대출 광고가 급증했다고 전하며, 일부는 금융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현금 중심 생활로 전환하기도 했다.
특히 카드사와 제휴된 렌탈 서비스 등 장기 계약 상품과 연계된 혜택은 피해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카드 해지나 교체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다. 렌탈 계약 체결 시 ‘제휴카드 자동납부 등록’이 할인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어, 카드 해지나 변경 시 할부·자동이체가 중단되거나 혜택이 사라지고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정보유출 소식 이후에도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카드 변경으로 인한 혜택 손실이 없더라도, 주거래 카드로 사용하던 피해자들은 자동이체 정보와 서비스 연계 내역을 일일이 이전해야 하며, 가족카드까지 포함될 경우 그 번거로움은 배가된다. 피해자들은 “카드사 책임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가 발생했는데, 오히려 소비자가 혜택을 포기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롯데카드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 결제정보와 비밀번호 등 핵심정보가 노출된 약 28만 명에 한해 연회비를 전액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대상자에게는 카드 재발급이 적극 권고되었고, 기존 카드는 해외 결제·온라인 결제·정기 결제가 차단됐다. 그러나 카드 해지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최대 10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외하면,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보상안 발표는 없는 상태다.
법무법인 지향은 이번 사태를 “단순 과실이 아닌, 보안 취약점 인지 지연과 사건 은폐 가능성이 결합된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하며,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집단소송 참여는 단순한 소송 참여를 넘어, 정보유출 기업에 대한 책임 규명과 집단소송 제도 개선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고 피해자 권리를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3차 소송인단 모집은 2025년 12월 말까지 진행되며, 청구액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해 유형별로 달라질 수 있다.
* 법무법인 지향 소개
법무법인 지향은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여 판매한 홈플러스 사건에서 승소하여 기업의 기만적인 개인정보 수집 및 판매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소비자들의 정보주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선례를 만들었으며, 현재 국외에서도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콘텐츠 사업자들을 도와 거대 플랫폼 기업인 애플,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에 맞서는 집단소송을 진행하며 독점적 시장구조에 맞서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이러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297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롯데카드를 상대로 첫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다시 한번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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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묘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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