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구글·애플 앱마켓 독점횡포에 맞선 한국 개발자들의 미국 집단소송
[부제: 과도한 수수료 및 불공정 행위 중단과 피해 배상 요구]
- 미국 집단소송(Class Action)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나요?
집단소송(Class Action)은 동일한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대표 원고’가 전체 피해자 그룹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소송의 판결 효력은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다른 모든 피해자 구성원에게도 동일하게 미칩니다.
이번 소송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한국의 앱 개발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사안에 대한 것입니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 그룹(클래스)은 한국에서 구글 및 애플 앱마켓에 유료 앱 또는 인앱결제 기능이 포함된 앱을 등록하여 운영한 모든 개발사 및 개발자입니다.
- 미국 법원에서 무엇을 주장하나요?
본 소송은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한 독점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과거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배상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점 행위 중단 요구:
- 과도한 수수료 강제 금지: 현재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인하하고, 부당한 수수료 정책을 금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공정한 앱 심사: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앱 등록 지연 및 거부 행위를 중단하고,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 경쟁 결제 시스템 허용: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의 자유로운 도입을 허용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며, 관련 수수료를 대폭 인하할 것을 요구합니다.
- 데이터 접근권 보장: 개발사가 마케팅 및 서비스 개선에 필수적인 고객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 투명한 검색 및 노출: 앱 검색, 추천, 배치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개발사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 구체적인 독점 행위의 내용은 소송 과정에서 더욱 명확히 밝혀질 예정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 과거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로 인해 한국 개발자들이 입은 금전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청구합니다.
- 왜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나요?
구글과 애플은 자사 앱마켓 서비스 약관을 통해, 모든 법적 분쟁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 지방법원에서 미국법에 따라 해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러한 약관 조항을 근거로 소송이 각하(Dismiss)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 개발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약관에 명시된 미국 법원에서 미국법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소송 절차상 피해자 다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집단소송의 형태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 대표 원고는 어떤 역할을 하며, 추가로 참여할 수 있나요?
대표 원고의 역할
대표 원고는 수많은 피해 개발자들을 대신하여 불의에 맞서고, 전체의 권익을 위해 소송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소송의 대표 원고로 나선 (사)대한출판문화협회와 (사)한국전자출판협회는 2021년부터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민사소송 제기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제 수단인 미국 법원에서의 소송을 통해 모든 피해 개발자들의 권리를 되찾고자 합니다.
본 소송은 법무법인 지향의 미국변호사와 세계적인 집단소송 전문 로펌인 하우스펠드(Hausfeld)가 법률 대리를 맡아 전문적으로 진행합니다.
추가 대표 원고 참여 안내
더 많은 개발자분들의 참여는 이번 소송이 특정 단체만의 싸움이 아닌, 거대 플랫폼의 독점 횡포에 고통받는 모든 한국 개발자의 목소리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대표 원고 참여는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모든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앞당기는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 참여 자격:
-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 유료 앱이나 인앱결제가 있는 앱을 운영하는 개발사 및 개인 개발자
- 한국에 사업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고 앱을 등록한 개발자
- 소멸시효 문제를 고려하여,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앱을 운영하고 있는 개발자
뜻을 함께하고자 하는 개발자께서는 소송 대리인단을 통해 대표 원고 참여 의사를 밝히고 함께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공정한 앱 생태계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미국소송 원고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한 연락처>
법무법인 지향: 서초동 서희타워 7층
미국소송 담당 변호사: 이병주(한국변호사 및 member of California Bar)
전화: 02-3476-6002
메일: digital@jihyang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