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은 신문협회를 대리하여 2025년 4월 24일 네이버의 뉴스무단 이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신고의 주된 내용은, 네이버가 ▲자사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한 점 ▲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를 거부한 점 ▲자사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Cue;, AI 브리핑)에서 뉴스 콘텐츠를 부당이용(무단 복제, 원문의 맥락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 출처 미표시 또는 허위 출처 표시 등)하여 언론사의 저작권 및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언론사와 AI 개발사 디지털 플랫폼 간의 공정한 관계 정립을 위하여 경쟁 당국의 조사나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러한 공정 관계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