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부터 위임 받은 경기도 소상공인 채무조정(폐업지원)사업을 2024. 8. 2.부터 실시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신청자격 안내는 하단에 첨부된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폐업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께서는 아래 첨부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yhko@jihyanglaw.com)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때에는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제2호),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제출되어 신청이 완료되면 채무조정(폐업지원) 법률상담 담당자가 상담 일정을 협의하여 알려드립니다.
– 담당자 : 고윤희 과장
– 전화(직통) : 02-3472-6009
– 이메일 : yhko@jihyanglaw.com
– 팩스 : 02-3476-6607
*위 공고문 및 신청서가 일부 깨져보이실 수 있으나 다운로드 하시면 정상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