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가정법원은 2017. 9.부터 10.까지 성년후견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나 실무 경험자, 성년후견에 관한 학위 소지자, 성년후견에 관한 사회복지경력 보유자 등을 전문가 후견인으로 모집하여 서류 심사, 면접 등을 진행하였고, 법무법인 지향은 서울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은 후견 사건에서 후견인 등으로 선임되어 법원이 선임하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의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이전의 제도를 보완하여 2013. 7. 1.부터 새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성인이라 하더라도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재산관리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도움이 필요한지를 법원이 판단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고, 선임된 후견인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