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가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의 문제점과 우려되는 사항에 관하여 인터뷰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는 “학대행위자가 주로 부모인데 그 영향력 하에 있는 피해아동에게 친권 제한이나 상실 청구권을 주도록 하는 조항은 형식적인 문장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실효성을 높이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법률조력인이 아이에게 권리를 고지하고 도와주는 것을 아동학대특례법에 필수 조항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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