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 그놈이 유포한 영상을 지우며…

*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가 한겨레 토요판에 전면 연재를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여자아이를 훔쳐보며 치마를 들추고, 몰래 화장실을 지켜보고, 그 일을 소문내는 것은 남자아이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즐기던 유희다. 조금 커서는 함께 모여 음란 비디오를 보거나 돌려보고, 자기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무용담처럼 늘어놓는다. 군대에 가서는 이를 아침저녁 나누는 대화의 소재로, 문화로 함께 향유한다. 이렇게…

[프레시안/작은책] 김영란법 3.5.10 법칙의 진짜 의미(김묘희 변호사)

‘청탁금지법’하면, ‘3·5·10 법칙’이 먼저 떠오릅니다. 공무원 등 법 적용 대상자에게 식사 대접을 할 때는 3만 원, 선물을 할 때는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만 믿고 아이 학교 선생님에게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기사전문은 클릭]

[프레시안/작은책] 산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김묘희 변호사)

만약 청년이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다치기만 했다면 청년은 과연 스스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청년이 회사에서 “너는 하청 노동자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네 잘못으로 다쳤으니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재 처리는 복잡하고 나중에 정규직 채용 때 불리하니 공상으로 처리하자”는 말을 듣고 걱정하실 부모님께 말도 못 하고 풀이 죽어 있을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회사가…

[프레시안/작은책] 임신부 여러분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세요 (김묘희 변호사)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과 제8항에 의하면, 임신한 지 12주가 지나지 않은 산모나 임신한 지 36주가 지난 산모는 회사에 1일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장님은 이런 신청을 받으면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 바로가기 : 클릭]

[프레시안/작은책] 신장식 변호사 –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인격적 평가를 낮출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품성, 명성, 신용 등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이에 비해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추상적인 평가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조롱과 욕설의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위 두 죄는 모두 다수의 사람들이…

[한겨레21] 기업 뻘짓에 따른 손해액을 ‘가구’가 받아낸다면 (이은우 변호사)

2년 동안 법무법인 지향의 변호사들이 연재한 <7인의 변호사> 연재, 그 마지막 글입니다. ……. 대기업반 살찌고 가구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서 점점 더 장기 불황의 깊은 늪에 빠지고 있는 한국 경제에 경제민주화는 절박한 과제다. 부자 증세나 고용 안정, 복지지출 증대 등 중요한 구조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러나 그 전에 불공정한 행위로 가구들로부터 부당하게 가져간 대기업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