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상실 사유 개정, 징계권 삭제와 맞물려 물리적 폭력 규율 어려워져
-아동 직접집행은 재고해야…아동 위한 절차보조인 필요
-징계권 삭제 후 혼란 도래…체벌로 인한 인권침해 막으려면 설득과 공감 형성 필요
[로리더] 김영주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친권 상실 사유가 2014년 개정 이후 협소해져 다양한 아동복리 침해를 포괄하지 못하게 됐다는 데 공감하면서, 동시에 2021년 자녀 징계권 삭제로 인해 혼란이 빚어졌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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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변호사는 해당 개정이 징계권 삭제와 맞물려 아동에 대한 물리적 폭력을 규율하기 어려워진 점을 지적했다.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 현행 민법 상, 물리적 아동학대 행위를 친권 남용이라는 요건과 연결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영주 변호사는 ‘현저한 비행’과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김상용 교수에 공감했다. 또한 친권 상실 논의에는 미성년후견, 공공후견에 대한 인적ㆍ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질 때 유의미하다는 점도 짚었다.
김영주 변호사는 2024년ㆍ2025년 자녀의 인도집행을 규정한 대법원 예규 제정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김영주 변호사는 아동은 집행 절차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아동 복리 관점에서 직접강제를 한 번 더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당부했다.
그는 다만 이것이 아동을 탈취한 측이 목적을 달성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짚었다. 또한 아동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사재판에 ‘절차보조인’을 도입해, 아동의 의사 및 복리를 조사하고 아동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사원문보기]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