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 내용 중 고용노동부가 다음 주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은 ‘사용자’ 판단과 ‘노동쟁의’ 범위 기준이다.
현행 노조법 제2조 5호는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교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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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인위적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더라도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면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폐업에 대해서도 “국내에 들어온 해외 기업이 폐업하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또 다른 쟁점”이라며 “폐업 시 쟁의 대상이 사라지는데 폐업 자체가 노동쟁의에 해당하느냐 문제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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