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2만1000여명 무단 합사돼
20년 전부터 일 정부에 철폐 소송, 일 사법부 불허
유족들, 처음으로 한국 법원서도 소송 제기
“여전히 신사에 묶여···인간 존엄 회복을”
지난 9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은 이날 한국 법원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희 소송대리인단 부단장(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은 “여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신사에 묶인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소송 의미를 설명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이 일본 등을 상대로 한 국내 소송에서 승소한 것도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됐다. 이전까지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국가면제(국제법상 주권 국가가 다른 국가 법원으로부터 재판받지 않을 권리)를 이유로 제기 자체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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